생활 도구

자동차세 계산기

비영업용 승용차의 배기량·차령으로 2026년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를 계산하세요.

2026년 전체 보유 차량

배기량과 차령

cc
년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같은 차량을 보유한 경우입니다. 영업용·승합·화물, 중간 신규등록·이전·말소, 연납 할인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 기기의 이 브라우저에만 보관하며, 해제하거나 초기화하면 삭제합니다.

계산 결과

연간 자동차세 · 지방교육세 포함

—

조건을 입력하고 계산해 보세요.

자동차세 본세—
지방교육세 30%—
제1기분 · 교육세 포함—
제2기분 · 교육세 포함—
제1기·제2기 차령—
제1기·제2기 차령 경감율—
배기량당 연 세액—
차령기산일—

제작연도에 신규등록하지 않았다면 제작연도 말일을 차령기산일로 적용합니다. 7~12월 기산 차량은 상·하반기 차령이 다를 수 있어요. 전기차 정액에는 차령 경감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026년 기준 · 확인 2026-11-06
지방세법 제127조 · 자동차세율 · 시행령 제122조 · 기분별 차령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 차령기산일 · 지방교육세율

계산 결과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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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상·하반기 차령을 나눠 계산해요

비영업용 승용차는 배기량 전체에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초과 200원의 cc당 연 세액을 적용합니다. 구간별 누진 계산이 아닙니다. 본세에 지방교육세 30%를 더합니다.

각 기분 본세 = 연 기본세액 ÷ 2 × (1 − 차령 경감율)
3년차부터 매년 5%, 12년차 이상 최대 50% 경감

1~6월 차령기산 차량은 과세연도−기산연도+1이 양 기분 차령입니다. 7~12월 기산 차량은 제1기분에 과세연도−기산연도, 제2기분에는 여기에 1을 더합니다.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않은 차량은 제작연도 말일이 기산일입니다.

전기차 등 정액 승용차는 본세 10만원·교육세 3만원으로 연 13만원이며 차령 할인은 없습니다. 연납 할인이나 보유일수 안분 없이 2026년 전체 보유 세액만 제공합니다.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계산모아가 2026-11-06에 확인한 아래 자료를 요약했습니다. 적용 범위·예외는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방세법 제127조 · 자동차세율 · 시행령 제122조 · 기분별 차령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 차령기산일 · 지방교육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