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상·하반기 차령을 나눠 계산해요
비영업용 승용차는 배기량 전체에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초과 200원의 cc당 연 세액을 적용합니다. 구간별 누진 계산이 아닙니다. 본세에 지방교육세 30%를 더합니다.
3년차부터 매년 5%, 12년차 이상 최대 50% 경감
1~6월 차령기산 차량은 과세연도−기산연도+1이 양 기분 차령입니다. 7~12월 기산 차량은 제1기분에 과세연도−기산연도, 제2기분에는 여기에 1을 더합니다.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않은 차량은 제작연도 말일이 기산일입니다.
전기차 등 정액 승용차는 본세 10만원·교육세 3만원으로 연 13만원이며 차령 할인은 없습니다. 연납 할인이나 보유일수 안분 없이 2026년 전체 보유 세액만 제공합니다.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계산모아가 2026-11-06에 확인한 아래 자료를 요약했습니다. 적용 범위·예외는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방세법 제127조 · 자동차세율 · 시행령 제122조 · 기분별 차령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 차령기산일 · 지방교육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