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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EAM 리셀러 세금은 어떻게 낼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차이

 KREAM 리셀을 사업으로 시작하면 가장 먼저 헷갈리는 것이 있습니다. “세금은 한 번만 내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로 KREAM 리셀을 운영한다면 대표적으로 알아야 할 세금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입니다. 둘은 이름부터 비슷해 보이지만 계산하는 대상과 신고 목적이 다릅니다. 쉽게 말하면, 부가가치세 → 사업자가 상품을 판매하면서 발생한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 종합소득세 → 1년 동안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세금 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국세청도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구조로 안내하고 있으며,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KREAM 리셀러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두 가지 세금 KREAM에서 상품을 계속 매입하고 판매하는 사업자라면 세금 문제를 크게 두 갈래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구분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무엇을 보는가 사업 과정의 부가가치 1년 동안 발생한 소득 주요 대상 과세 매출·매입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 핵심 계산 매출세액 - 매입세액 수입금액 - 필요경비 등 신고 시기 과세유형에 따라 다름 일반적으로 다음 해 5월 KREAM 리셀러가 보는 핵심 판매·매입 관련 부가세 실제 사업소득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같은 세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무엇인가? KREAM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문제를 생각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국세청은 부가가치세를 기본적으로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세액 방식으로 계산한다고 안내합니다. 일반과세자의 세율은 10%입니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 과세 구조를 아주 단순하게 이해하면, 상품을 판매하면서 발생한 세액이 있고, 상품을 사업 목적으로 매입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이 있다면, 일정 요건에 따라 매입세액을 차감해 실제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리셀러가 상품을 어디에서 매입했는지, 어떤 증빙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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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EAM 리셀 매입비용, 세금 신고할 때 어디까지 인정될까? 구매증빙 관리법

 KREAM에서 리셀을 하다 보면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20만원에 상품을 샀는데 KREAM에서 30만원에 팔았다. 그렇다면 세금을 계산할 때 20만원의 매입비용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리셀 사업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를 반영할 수 있지만, 실제 매입 사실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증빙과 거래기록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세청은 장부를 기록·비치하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는 방식 으로 계산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KREAM 리셀러라면 판매가격만 기록할 것이 아니라 상품을 얼마에 매입했는지 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KREAM 리셀러에게 매입비용이 중요한 이유 리셀러의 기본적인 손익 구조를 단순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판매금액 - 상품 매입비용 - 판매 관련 비용 = 상품에서 발생한 이익 예를 들어, 상품 매입가격: 200,000원 KREAM 판매가격: 300,000원 이라면 단순 차액은 100,000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KREAM 판매 수수료와 배송비 등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도 있습니다. 따라서 매입가격을 제대로 기록하지 않으면 실제 수익을 정확하게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는 사업과 관련된 비용인지, 실제 지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지 등이 중요합니다. 리셀 상품을 샀다면 무엇을 보관해야 할까? KREAM에 판매하기 위해 상품을 매입했다면 가능한 한 다음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1. 구매 영수증 가장 기본적인 자료입니다. 상품명과 구매금액, 구매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다면 나중에 거래 내용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온라인 주문내역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입했다면 주문내역을 저장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다음 정보가 함께 남아 있는 자료가 좋습니다. 주문일 상품명 옵션 또는 사이즈 수량 결제금액 주문번호 판매처 3. 카드 결제내역 카드로 상품을 구입했다면 카드 이용내역도 보관하...

KREAM 리셀 매출은 얼마로 잡을까? 판매금액과 실제 순이익 계산하는 방법

 KREAM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정산을 받으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정산받은 금액이 내가 번 돈 아닌가?” 리셀을 처음 시작하면 판매금액과 실제 수익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KREAM 판매금액, 정산금액, 실제 순이익은 서로 다른 금액​ 입니다. 예를 들어 20만원에 상품을 매입해 KREAM에서 30만원에 판매했다고 해서 10만원을 벌었다고 바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수수료와 배송비 등을 함께 계산해야 실제로 얼마가 남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KREAM 리셀러가 가장 헷갈리기 쉬운 매출·정산금액·순이익의 차이 를 실제 숫자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KREAM 판매금액과 정산금액은 다르다 먼저 개념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판매금액 → KREAM에서 상품이 판매된 금액 정산금액 → 판매금액에서 KREAM 판매 수수료 등을 반영한 후 판매자에게 정산되는 금액 순이익 → 정산금액에서 상품을 매입하는 데 들어간 비용과 기타 사업 관련 비용 등을 고려한 후 실제로 남는 금액 따라서 리셀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판매가격만 보고 수익을 계산하지 않는 것 입니다. 현재 KREAM 판매 수수료는 얼마일까? 2026년 3월 2일부터 적용되는 KREAM 일반 판매자의 판매 수수료는 판매 실적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나뉩니다. 현재 일반 카테고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급 전월 실적 기준 일반 판매 수수료 Level 1 200만원 미만 6.00% + 2,500원 Level 2 2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5.85% + 2,500원 Level 3 1,000만원 이상~2,000만원 미만 5.70% + 2,500원 Level 4 2,000만원 이상~6,000만원 미만 5.60% + 2,500원 Level 5 6,000만원 이상 5.50% + 2,500원 위 수수료는 VAT 별도 기준이며, KREAM은 기본 수수료와 등급 수수료를 합한 판매 수수료에 대해 VAT 포함 최대 30만원까지 적용한다고 안내하고 있...

KREAM 리셀 사업자등록 해야 할까? 개인 판매와 사업의 기준

 KREAM에서 운동화나 의류를 판매하다 보면 한 번쯤 이런 생각이 듭니다. “KREAM에서 몇 개 정도 팔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KREAM 판매 횟수에 따라 ‘몇 개까지는 개인 판매, 몇 개부터는 사업자’라고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판매 횟수 하나가 아니라 판매 목적, 반복성, 상품 매입 방식, 수익을 얻기 위한 활동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KREAM에서 개인 물건을 한 번 판매했다면? 예를 들어 집에 있던 운동화를 더 이상 신지 않아 KREAM에서 판매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것만으로 계속적인 리셀 사업을 하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다음과 같은 방식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상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매입한다 → KREAM에서 판매한다 → 판매대금으로 다시 상품을 매입한다 → 다시 KREAM에서 판매한다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된다면 단순한 중고물품 처분보다는 계속적·반복적인 판매 활동 에 가까워집니다. 국세청도 온라인을 통한 판매의 경우 일회성이 아닌 계속적·반복적인 판매를 한다면 사업자등록과 세금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KREAM 리셀러가 확인해야 할 4가지 사업자등록 여부를 생각할 때는 다음 네 가지를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할 부분 생각해 볼 질문 판매 목적 처음부터 판매할 목적으로 상품을 구입했는가? 반복성 상품 매입과 판매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가? 수익 목적 가격 차이를 이용해 수익을 얻으려는 활동인가? 거래 규모 시간이 지나면서 매입·판매 규모가 커지고 있는가? 예를 들어 사용하던 신발 2켤레를 정리하는 것과, 판매할 신발 10켤레를 매입해 KREAM에 올리고 판매 후 다시 매입하는 것 은 같은 상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KREAM에서 5개 팔았는데 사업자인...

간이과세자로 시작할까, 일반과세자로 시작할까 리셀러 입장에서 보는 차이

리셀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마음먹으면 바로 이 질문과 마주친다. 간이과세자로 할까, 일반과세자로 할까. 둘 중 뭐가 유리한지는 매입 구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무조건 한쪽이 낫다고 말할 수는 없다. 기준이 되는 차이만 정리해본다. (※ 개별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갈리므로, 실제 선택 전 세무 상담을 권장한다.) 기본적인 차이 간이과세자 직전연도 매출이 1억 400만원 미만이면 대상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 자체가 면제 부가가치세 신고가 연 1회로 상대적으로 간단 매입세액공제가 업종별 부가가치율만큼만 제한적으로 적용됨 일반과세자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선택 가능 부가가치세 신고를 정기적으로 해야 함 매입 시 낸 부가세를 전액 공제받을 수 있음 리셀러 입장에서 중요한 포인트 리셀은 특성상 매입가가 곧 원가 이고, 매입할 때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면 매입세액공제가 실질적으로 중요해진다. 매입 단가가 높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루트로 사입하는 비중이 크다면,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다. 반대로 매입 규모가 아직 작고 부가세 신고 부담을 최소화하고 싶은 초기 단계라면, 간이과세자가 관리 부담 측면에서 낫다. 매출이 커지면 자동으로 바뀐다 간이과세자로 시작했다고 계속 그 상태로 남는 게 아니다. 매출이 기준을 넘으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 그러니 "처음에 뭘 선택하느냐"보다, 매출 추이를 계속 확인하면서 전환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 이 더 중요하다. 정리하면 초기 단계에서는 관리 부담이 적은 간이과세자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지만, 매입 구조상 세액공제가 크게 작용한다면 처음부터 일반과세자를 선택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정답은 매입 방식과 거래 규모에 따라 다르므로, 사업자등록 전에 본인의 매입 구조를 먼저 정리해보고 판단하는 게 순서다.

크림이냐 포이즌이냐, 처음 리셀을 시작한다면 어디부터 팔아야 할까

리셀을 처음 시작하려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이 있다. "크림이랑 포이즌 중에 뭐부터 해야 하나요?" 둘 다 장단점이 명확해서, 무조건 하나가 낫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대신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정리해본다. 무작정 둘 다 시작하면 안 되는 이유 처음부터 두 플랫폼에 동시에 상품을 올리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다. 하지만 초보 단계에서는 관리 부담이 배로 늘어난다. 각 플랫폼마다 검수 기준, 수수료 구조, 정산 주기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도 제대로 파악 못 한 상태에서 두 개를 동시에 굴리면 실수만 늘어난다. 처음엔 하나를 정해서 그 플랫폼의 검수 기준과 시세 흐름부터 완전히 파악하는 게 먼저다. 판단 기준이 되는 항목들 상품군에 따라 시세가 다르게 형성된다 같은 상품이라도 플랫폼별로 수요층이 달라서 시세가 다르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매입하려는 상품이 어느 쪽에서 더 잘 팔리는지, 시세 확인 단계에서부터 비교해보는 게 중요하다. 검수 기준의 엄격함 플랫폼마다 검수 기준이 조금씩 다르고, 같은 상태의 상품이라도 한쪽에서는 통과하고 다른 쪽에서는 불합격될 수 있다. 앞서 다룬 나이키 롱패딩 사례처럼, 판정 기준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면 예상 못 한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정산 속도와 수수료 구조 자금 회전이 중요한 초보 단계에서는 정산까지 걸리는 시간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다. 수수료 구조 역시 등급이나 거래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시작 전에 공식 안내를 직접 확인하는 게 정확하다. 결론: 하나를 정해서 깊게 파악하자 정답은 "둘 다 잘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만, 처음부터 그게 가능한 사람은 없다. 매입하려는 상품군의 시세가 어느 플랫폼에서 더 잘 형성되는지를 기준으로 하나를 먼저 정하고, 그 플랫폼의 검수 기준·정산 구조·수수료를 완전히 이해한 다음 확장하는 순서를 추천한다. 두 플랫폼을 동시에 운영하는 건 각각의 구조를 따로 파악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

리셀 장부, 엑셀 한 장으로 시작하는 법

세금 신고할 때가 되면 다들 똑같은 말을 한다. "기록을 안 해놔서 다시 찾느라 고생했다." 리셀은 거래 건수가 늘어날수록 매입가, 판매가, 수수료를 하나하나 기억하기가 불가능해진다. 거창한 장부 프로그램 필요 없이, 엑셀(혹은 구글 시트) 한 장으로 시작하는 방법을 정리한다. 왜 장부가 필요한가 앞선 글에서 다뤘듯, 세금 신고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매입가와 관련 비용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한다. 크림이나 포이즌의 정산 내역만으로는 판매 쪽 기록은 남지만, 매입 쪽 기록 은 따로 관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복원하기 어렵다. 카드 내역, 계좌이체 내역을 하나하나 뒤지는 것보다, 매입하는 그 순간 바로 적어두는 게 압도적으로 빠르다. 최소한 이 항목은 들어가야 한다 거창하게 만들 필요 없다. 아래 항목만 들어가면 세금 신고할 때도, 마진 계산할 때도 충분하다. 매입일 상품명 매입가 매입처 판매 플랫폼 판매가 판매일 수수료 실 마진 비고 매입일 / 판매일 : 세금 신고 기간(귀속연도) 구분에 필요 매입가 / 매입처 : 필요경비 증빙 근거 판매 플랫폼 / 판매가 : 정산 내역이랑 대조할 때 필요 수수료 : 플랫폼별로 다르니 따로 적어두면 마진 계산이 편해짐 비고 : 검수 불합격, 반품, 손절 처분 같은 특이사항 — 나중에 왜 마진이 이상하게 나오는지 스스로 추적할 때 도움됨 언제 적어야 실패하지 않나 "나중에 몰아서 정리해야지"가 제일 위험한 생각이다. 거래가 몇 건 안 될 때는 기억으로 커버가 되지만, 건수가 늘어나면 반드시 놓치는 게 생긴다. 가장 실패 확률이 낮은 방법은 매입하는 순간 바로 한 줄 적기 다. 판매가나 수수료처럼 아직 확정 안 된 항목은 비워두고, 나중에 정산될 때 채우면 된다. 엑셀이 부담스럽다면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을 새로 배우기 부담스럽다면, 스마트폰 메모 앱에 똑같은 항목을 한 줄로 적어두는 것부터 시작해도 된다. 형식보다 중요한 건 "빠짐없이, 그 순간에 적는 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