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셀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마음먹으면 바로 이 질문과 마주친다. 간이과세자로 할까, 일반과세자로 할까. 둘 중 뭐가 유리한지는 매입 구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무조건 한쪽이 낫다고 말할 수는 없다. 기준이 되는 차이만 정리해본다.
(※ 개별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갈리므로, 실제 선택 전 세무 상담을 권장한다.)
기본적인 차이
간이과세자
- 직전연도 매출이 1억 400만원 미만이면 대상
-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 자체가 면제
- 부가가치세 신고가 연 1회로 상대적으로 간단
- 매입세액공제가 업종별 부가가치율만큼만 제한적으로 적용됨
일반과세자
-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선택 가능
- 부가가치세 신고를 정기적으로 해야 함
- 매입 시 낸 부가세를 전액 공제받을 수 있음
리셀러 입장에서 중요한 포인트
리셀은 특성상 매입가가 곧 원가이고, 매입할 때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면 매입세액공제가 실질적으로 중요해진다.
- 매입 단가가 높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루트로 사입하는 비중이 크다면,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다.
- 반대로 매입 규모가 아직 작고 부가세 신고 부담을 최소화하고 싶은 초기 단계라면, 간이과세자가 관리 부담 측면에서 낫다.
매출이 커지면 자동으로 바뀐다
간이과세자로 시작했다고 계속 그 상태로 남는 게 아니다. 매출이 기준을 넘으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 그러니 "처음에 뭘 선택하느냐"보다, 매출 추이를 계속 확인하면서 전환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정리하면
초기 단계에서는 관리 부담이 적은 간이과세자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지만, 매입 구조상 세액공제가 크게 작용한다면 처음부터 일반과세자를 선택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정답은 매입 방식과 거래 규모에 따라 다르므로, 사업자등록 전에 본인의 매입 구조를 먼저 정리해보고 판단하는 게 순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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