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직구와 판매용 수입의 관부가세
관세와 일반 부가세 10%만 발생하는 일반 물품의 추정 계산입니다. 주류·담배·향수·고급 가방이나 시계처럼 주세·개별소비세 등 추가 세금과 별도 요건이 적용될 수 있는 물품은 지원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품목의 HS코드, 원산지 증빙과 FTA 적용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므로 대표 예시 요율을 그대로 확정 세율로 사용하지 마세요.
자가사용 소액면세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일반 물품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를 면세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미국에서 발송한 목록통관 대상 일반 물품을 선택한 경우에만 200달러를 적용합니다. 판매용·사업자 수입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물품가격에는 입력한 현지 세금과 현지 배송비를 포함하고 국제 배송비와 국제 보험료는 제외합니다. 다른 통화는 입력한 과세환율로 USD로 환산하며, 표시를 반올림하기 전 값으로 면세 경계를 판단합니다. 관세청 간이 통관절차 안내
관세 = 과세가격 × 적용 관세율
수입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 10%
면세 기준을 초과하면 초과분만이 아닌 전체 과세가격에 세금을 계산합니다. 과세가격은 원 미만을 버리고 관세·부가세는 각각 10원 미만을 버리는 예상 모델입니다. 통관·대행 수수료는 별도로 총지출에 더하며 과세가격에 다시 넣지 않습니다. 일반 물품의 관부가세 합계가 1만원 미만이면 징수최저한을 적용해 납부 예상액을 0원으로 표시하며, 적용 전 세액도 함께 보여줍니다. 세관이 인정하는 운임, 합산과세, 수정·경정, 수량·수입 요건과 다른 세금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세청 예상세액·과세가격 안내,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징수최저한은 관세법 제40조와 시행령 제37조의 일반적인 경우를 적용합니다. 관세법 제40조, 관세법 시행령 제37조
이 화면은 실제 신고·세율 판정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금액·환율은 모두 직접 입력하며 수입 부가세 환급을 미리 차감하지 않습니다.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HS 세율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