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과 월세를 바꾸는 계산
보증금의 일부를 돌려받고 월세를 더 내거나, 보증금을 더 맡기고 월세를 줄이는 금액을 연 전환율로 환산합니다. 현재 전세라면 월세를 0원으로 넣고 변경할 보증금을 입력하세요. 월세에서 전세로 바꾸려면 역방향을 선택하고 변경할 월세를 0원으로 넣습니다.
추가 보증금 = 줄이는 월세 × 12 ÷ 연 전환율
주택 법정 전환율 상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을 월차임으로 전환할 때에는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2%p를 더한 값 중 낮은 비율이 상한입니다. 적용 시점의 기준금리를 직접 입력하면 이 상한을 계산합니다. 기준금리는 실시간으로 제공하지 않으므로 한국은행의 해당 날짜 발표를 확인하세요. 예시의 3%는 계산 설명용 값이며 현재 금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시행령 제9조, 한국은행 기준금리 확인
기준금리를 3%로 가정하면 상한은 연 5%이고, 보증금을 1억원 줄일 때 추가 월세는 약 416,667원입니다. 상한 모드의 결과는 그 상한을 전부 적용한 금액입니다. 당사자가 더 낮은 비율에 합의할 수 있습니다.
역방향은 합의 전환율을 입력하세요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꾸는 역방향, 신규 계약의 시장 전환율에 법정 상한이 같은 방식으로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 전환율은 법적 유효성을 판정하지 않고 금액만 환산합니다. 상가에는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 원 단위 반올림 때문에 환산액을 다시 계산하면 소액 차이가 생길 수 있고, 중개보수·대출이자·임대차 증액 제한과 계약 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는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계산모아가 정리한 안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