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요율과 실제 중개보수는 달라요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해당 물건·거래 종류의 상한요율을 곱하고 구간 한도액을 적용한 범위 안에서 협의합니다. 결과는 중개의뢰인 한쪽이 지급하는 보수입니다. 협의 보수율을 입력하면 법정 상한과 구간 한도를 넘지 않는 별도의 보수도 표시합니다. 비워두면 상한요율을 적용하고, 상한을 초과하는 협의율은 오류로 알려드립니다.
월세 환산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100
위 환산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
5천만원 ‘미만’일 때만 70배로 바꾸므로 정확히 5천만원이면 100배를 유지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500만원·월세 30만원은 첫 환산액 3,500만원이므로 70배로 다시 계산한 2,600만원에 0.5%를 적용해 13만원입니다.
주택의 요율표
서울·경기·부산의 공식 안내와 시행규칙을 2026-11-06에 대조했습니다. 세 지역의 아래 구간은 같으며 지역 선택은 적용 범위와 출처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른 지역의 조례를 확인하지 않고 전국 동일 요율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서울시 공식 표는 2021년 12월 30일 시행 기준임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원 미만 | 0.6% | 250,000원 |
| 5천만원 이상~2억원 미만 | 0.5% | 800,000원 |
| 2억원 이상~9억원 미만 | 0.4% | 없음 |
| 9억원 이상~12억원 미만 | 0.5% | 없음 |
| 12억원 이상~15억원 미만 | 0.6% | 없음 |
| 15억원 이상 | 0.7% | 없음 |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원 미만 | 0.5% | 200,000원 |
|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 0.4% | 300,000원 |
| 1억원 이상~6억원 미만 | 0.3% | 없음 |
| 6억원 이상~12억원 미만 | 0.4% | 없음 |
| 12억원 이상~15억원 미만 | 0.5% | 없음 |
| 15억원 이상 | 0.6% | 없음 |
서울시 공식 중개보수 표, 경기도 공식 요율표 · 구리시, 부산 사상구 공식 중개보수 표
오피스텔·상가와 복합건물
전용면적 85㎡ 이하로 전용입식 부엌·수세식 화장실·목욕시설 등 요건을 모두 갖춘 오피스텔은 매매 0.5%, 임대차 0.4%가 상한입니다. 해당하지 않는 오피스텔과 상가·토지 등은 0.9% 이내에서 협의합니다. 복합건물은 주택 면적이 절반 이상인지 등 실제 적용 분류를 먼저 확인해 선택하세요. 주택분양권은 총 분양가를 무조건 입력하지 않고 거래 당시 납입금(융자 포함)과 프리미엄의 합 등 해당 거래금액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부가세와 끝수
기본 결과는 부가세 별도입니다. 선택하면 일반과세 부가세 10%를 가정한 합계도 보여주지만 실제 업소의 과세 유형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보수와 부가세의 원 미만을 각각 버리는 예상 모델입니다. 권리금·소유권 확인·계약 이행 등 실비와 그 밖의 부대비용은 제외하며 실제 계약의 협의 보수와 청구서를 확인하세요. 이 설명은 공식 안내와 법령을 계산모아가 요약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