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도구

주택 취득세 계산기

개인의 주택 매매 조건으로 취득세와 일반세율의 지방교육세·농특세를 확인하세요.

개인의 주택 매매

원
㎡

2026년 확인 기준입니다. 주택 수·지역은 직접 확인하세요. 일시적 2주택·저가주택 등 중과 제외, 고급주택·특수중과·생애최초 감면·공유지분·신축·증여·상속·법인은 이 계산 범위 밖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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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결과

일반세율 예상 세금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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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을 입력하고 계산해 보세요.

취득세 본세—
적용 취득세율—
지방교육세 · 일반세율만—
농어촌특별세 · 일반세율만—
확인 가능한 일반세율 합계—
국민주택규모 초과 여부—

다주택 중과는 본세와 8%·12% 세율만 표시하며, 교육세·농특세·총액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일반세율 6억~9억원 구간은 세율(%)의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반올림합니다. 원 미만 절사·인지세·채권·등기비용·감면 제외. 입력 조건에 따른 참고용 추정이며 세무 상담·실제 신고액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2026년 기준 · 확인 2026-11-06
지방세법 제11조 · 주택 세율 · 다주택 중과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 국민주택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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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매 취득세와 계산 범위

일반세율은 6억원 이하 1%, 6억 초과 9억원 이하 비례세율, 9억원 초과 3%입니다. 중간 구간의 세율(%)은 취득가액(억원) × 2/3 − 3으로 구한 뒤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7억원 세율 = 1.6667%
취득세 = 7억원 × 1.6667% = 11,666,900원

5억원·전용 84㎡·1주택은 취득세 500만원과 교육세 50만원으로 합계 550만원입니다. 국민주택규모를 넘으면 일반세율에서는 농특세 0.2%도 더합니다. 기본 기준은 전용 85㎡이며 수도권 밖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기준을 선택합니다.

일반적인 다주택 중과 조건에서 조정지역 2주택·비조정 3주택은 8%, 조정지역 3주택·4주택 이상은 12% 본세를 표시합니다. 중과 제외·감면·주택 수 예외는 판정하지 않으며 중과의 교육세·농특세·총액은 표시하지 않습니다. 생애최초 감면, 인지세, 국민주택채권, 등기 비용도 별도입니다.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계산모아가 2026-11-06에 확인한 아래 자료를 요약했습니다. 적용 범위·예외는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방세법 제11조 · 주택 세율 · 다주택 중과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 국민주택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