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매 취득세와 계산 범위
일반세율은 6억원 이하 1%, 6억 초과 9억원 이하 비례세율, 9억원 초과 3%입니다. 중간 구간의 세율(%)은 취득가액(억원) × 2/3 − 3으로 구한 뒤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취득세 = 7억원 × 1.6667% = 11,666,900원
5억원·전용 84㎡·1주택은 취득세 500만원과 교육세 50만원으로 합계 550만원입니다. 국민주택규모를 넘으면 일반세율에서는 농특세 0.2%도 더합니다. 기본 기준은 전용 85㎡이며 수도권 밖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기준을 선택합니다.
일반적인 다주택 중과 조건에서 조정지역 2주택·비조정 3주택은 8%, 조정지역 3주택·4주택 이상은 12% 본세를 표시합니다. 중과 제외·감면·주택 수 예외는 판정하지 않으며 중과의 교육세·농특세·총액은 표시하지 않습니다. 생애최초 감면, 인지세, 국민주택채권, 등기 비용도 별도입니다.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계산모아가 2026-11-06에 확인한 아래 자료를 요약했습니다. 적용 범위·예외는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방세법 제11조 · 주택 세율 · 다주택 중과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 국민주택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