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과 평균임금 계산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계속근로 1년은 달력상 기간을 완료했는지 판정하며, 윤년 입사일의 해당 날짜가 다음 해에 없으면 그 월 말일까지 기간을 채워야 합니다. 민법 제159조·제160조. 입사일부터 퇴직일 전날까지를 재직일수로 세고, 퇴직일 직전 3개월의 실제 달력 일수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매달 30일이나 총 90일로 고정하지 않아요. 고용노동부 공식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 적용 1일 임금 × 30일 × 반영 근속일수 ÷ 365
평균임금 산입 대상 금액만 입력하세요. 제외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임금도 총액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 입력한 1일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평균임금은 계산 도중 반올림하지 않고 최종 퇴직금을 원 단위로 반올림합니다.
지급 요건과 제외기간
계속근로 1년 이상과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일반적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 15시간 이상·미만이 반복되거나 근로 단절·특수한 휴직이 있으면 단순 평균시간만으로 지급 대상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평균임금 제외일수와 근속 제외일수는 서로 다르며, 육아휴직 등 근속에 포함되는 기간을 잘못 빼지 않도록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지급 요건 안내, 변동 근로시간에 관한 고용노동부 해석
조건상 지급 대상이 아니면 예상 퇴직금은 0원으로 표시합니다. 회사 규정·계약에 따른 추가 지급, 퇴직연금 운용금액과 퇴직소득세는 반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