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도구

퇴직금 계산기

입사일·퇴직일과 최근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과 세전 예상 퇴직금을 계산하세요.

퇴직 조건 입력

입사일과 퇴직일을 선택하면 평균임금 산정 기간을 표시합니다.

평균임금에 포함할 금액

원
원
원
원

근로 조건

시간
일
일

평균임금 제외기간의 임금은 위 임금 총액에서도 제외해 입력하세요. 육아휴직처럼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어도 근속에는 포함되는 기간은 두 항목에 중복 입력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의 일반적인 평균임금 산정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근무시간이 주마다 바뀌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 근속기간을 별도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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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결과

세전 예상 퇴직금

—

조건을 입력하고 계산해 보세요.

전체 재직일수—
반영 근속일수—
평균임금 산정 기간—
평균임금 산정일수—
1일 평균임금—
퇴직금 계산에 적용한 1일 임금—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입력한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퇴직소득세는 제외합니다.

계산 결과 공유

공유 목록에서 카카오톡을 선택하세요. 목록에 없다면 결과를 복사해 채팅창에 붙여넣을 수 있어요.

퇴직금과 평균임금 계산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계속근로 1년은 달력상 기간을 완료했는지 판정하며, 윤년 입사일의 해당 날짜가 다음 해에 없으면 그 월 말일까지 기간을 채워야 합니다. 민법 제159조·제160조. 입사일부터 퇴직일 전날까지를 재직일수로 세고, 퇴직일 직전 3개월의 실제 달력 일수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매달 30일이나 총 90일로 고정하지 않아요. 고용노동부 공식 퇴직금 계산기

1일 평균임금 = (산정 기간 임금 총액 + 산입 대상 연간 상여금 × 3/12 + 산입 대상 연차수당 × 3/12) ÷ 평균임금 산정일수
퇴직금 = 적용 1일 임금 × 30일 × 반영 근속일수 ÷ 365

평균임금 산입 대상 금액만 입력하세요. 제외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임금도 총액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 입력한 1일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평균임금은 계산 도중 반올림하지 않고 최종 퇴직금을 원 단위로 반올림합니다.

지급 요건과 제외기간

계속근로 1년 이상과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일반적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 15시간 이상·미만이 반복되거나 근로 단절·특수한 휴직이 있으면 단순 평균시간만으로 지급 대상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평균임금 제외일수와 근속 제외일수는 서로 다르며, 육아휴직 등 근속에 포함되는 기간을 잘못 빼지 않도록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지급 요건 안내, 변동 근로시간에 관한 고용노동부 해석

조건상 지급 대상이 아니면 예상 퇴직금은 0원으로 표시합니다. 회사 규정·계약에 따른 추가 지급, 퇴직연금 운용금액과 퇴직소득세는 반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