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기준 연차와 남은 휴가
이 계산기는 기준일에도 계속 근로 중인 근로자의 현재 연차 사용기간을 계산합니다. 퇴직일에 발생분이 있는지 정산하거나 과거 만료분을 합산하는 계산이 아닙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과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일반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제55조·제60조
발생 기준
1년 미만은 완료한 개근 월수당 1일, 최대 11일입니다. 1년 이상이고 직전 1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을 부여하며,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마다 1일을 더해 최대 25일입니다. 80% 미만이면 직전 1년의 개근 월수로 계산합니다. 입사일 도래 시 새 사용기간의 발생분을 표시하며, 첫해 월별 발생분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직전 근로기간을 마친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합니다. 1년 근로 후 바로 퇴직하는 경우의 추가 15일은 이 재직 중 계산과 다를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단시간 근로와 예상 수당
남은 시간 = 발생 시간 − 사용 일수 × 연차 1일 소정근로시간
예상 세전 수당 = 남은 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주 40시간·주 5일 통상근로자와 비교하는 모델이며, 단시간 근로자의 발생 시간 중 1시간 미만은 올립니다. 1년 미만의 월별 발생분은 매월 시간을 먼저 올린 후 합산하며, 연 단위 발생분은 연간 시간을 한 번 올립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별표 2. 월별 발생 기준은 고용노동부 단시간 근로자 월별 연차 안내를 참고했습니다. 남은 일수는 입력한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환산합니다. 소수 일수의 휴가 사용을 지원합니다.
월·연의 해당 입사일이 없는 경우 해당 월 말일까지 기간을 채우고 다음 날부터 발생을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2월 29일 입사자의 첫 1년은 2025년 2월 28일 종료되며, 재직 중인 3월 1일부터 1년 이상 발생분을 계산합니다. 민법 제159조·제160조의 기간 계산.
이월·회계연도 부여·근로시간 변경·휴직·출근 간주 등 특수한 산정은 회사 기록을 확인하세요. 연차 사용촉진, 사용기간 경과 여부와 회사의 통상·평균임금 지급 기준에 따라 실제 수당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