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을 포함한 급여 계산
주 40시간 통상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의 일반 근로자를 기준으로, 통상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일수를 5일 또는 6일로 선택합니다. 하루 8시간·주 40시간을 넘는 연장근로와 야간·휴일 가산수당은 계산 범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매주 같은 시간·일수이면 =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일수
주휴수당 = 주휴 유급시간 × 시급
예상 주급 = 주 소정근로시간 × 시급 + 주휴수당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고 이번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으며 연속 7일간 근로관계가 있는 조건일 때 주휴수당을 더합니다. 다음 주 근무 예정 여부는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주마다 시간이 다르면 최근 4주 평균을 직접 입력하세요. 4주 미만 근로자는 해당 근로기간의 평균을 사용합니다. 통상근로일수가 주마다 바뀌는 사업장·휴직·휴업 등은 실제 기록으로 따로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주휴수당 FAQ,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에 따른 산정 안내. 고용노동부 주휴수당 계산 안내, 근로기준법 제18조·제55조·제60조
시급 12,000원으로 주 20시간을 일하면 소정근로 급여 240,000원, 주휴수당 48,000원, 세전 주급 288,000원입니다. 월 환산은 4주 평균 시간의 소정근로 급여에 주휴수당을 더하고 1년 365일을 7일과 12개월로 나눈 평균 주수를 적용하므로 실제 특정 월 급여와 다릅니다. 최저임금 충족 여부 판정이나 세후 실수령액 계산은 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