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예상액과 실제 수급자격은 달라요
일반 상용근로자의 퇴직연도에 등록된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계산합니다. 현재 등록된 기준은 2026년이며, 이후 연도는 참고 계산을 직접 선택한 경우에만 2026년 기준값을 표시합니다. 원칙적으로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통산 180일 이상, 수급 제한 사유가 아닌 이직, 근로 의사·능력과 적극적인 재취업활동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입 개월 수만으로 180일을 충족했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 등의 기준기간 특례와 일용직·예술인·자영업자 계산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기초 계산액 = 평균임금과 입력한 통상임금 중 높은 금액 × 60%
총 예상액 = 상·하한을 적용한 1일 구직급여 × 소정급여일수
2027년 이후 퇴직일도 입력할 수 있어요
날짜는 2026~2100년을 지원합니다. 해당 연도 구직급여 기준이 미반영된 경우, 확인된 최근 연도 기준으로 참고 계산하기를 선택해야 금액을 표시합니다. 결과 제목·기준연도·계산 구분과 복사 내용에도 적용한 연도와 참고값임을 표시합니다. 선택하지 않으면 이전 기준을 실제 퇴직연도 금액처럼 보여주지 않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 시급 10,700원은 고시됐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확정과 구직급여 상한액·지급방식 전체 기준의 확인은 별개입니다. 2026년 9월 정부의 개편 추진 자료를 최종 시행 법령으로 간주하지 않고, 시행일·경과규정 등을 확인한 뒤 해당 연도 기준을 등록합니다. 고용노동부 2027년 최저임금 고시, 고용보험 제도개편 추진 자료, 급여기초 임금일액 상한 조문
2026년의 상·하한과 지급일수
1일 상한은 68,100원, 하한은 최저임금 10,320원 × 80% × 고용보험에 반영된 1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8시간은 66,048원, 4시간은 33,024원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소수라면 고용보험 산정 규칙에 따라 인정되는 시간을 확인해 선택하세요. 고용노동부 1350 · 2026년 9월 14일 답변의 상·하한 안내
가입기간이 1년 미만, 1~3년 미만, 3~5년 미만, 5~10년 미만, 10년 이상이면 50세 미만은 순서대로 120·150·180·210·240일입니다.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은 120·180·210·240·270일입니다. 나이는 이직 당시 만 나이이고 이전 급여에 이미 사용한 가입기간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공식 소정급여일수 안내
입력과 결과를 사용할 때
퇴직 전 3개월의 실제 달력 일수를 입력하세요. 평균임금 산입 상여·수당이 있으면 산입분을 임금 총액에 포함하고, 법정 제외기간의 임금과 일수는 함께 제외합니다. 평균임금은 중간 반올림하지 않고 일액의 원 미만은 버리는 예상 모델입니다. 실제 이직확인서의 끝수 처리와 고용센터 결정액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28일 금액은 인정기간을 가정한 참고액이며 매월 같은 월급처럼 지급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신고 후 7일 대기기간에는 지급되지 않으며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의 수급기간이 지나면 남은 급여일수가 있어도 지급이 끝납니다. 전체 총액은 모든 지급일에 실업인정을 받는 가정입니다. 수급자격·기간 연장·소득 발생에 따른 차감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은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계산모아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