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와 일반과세, 서로 다른 두 기준
12개월 계속사업자인 소매업을 비교합니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 여부는 간이 적용의 매출 기준이고, 올해 4,800만원 미만 여부는 간이 납부의무 면제 기준입니다. 올해 매출만으로 올해 적용 유형을 바꾸지 않습니다. 배제 업종·규모 등 다른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 (매출 공급대가 − 적격 매입 공급대가) ÷ 11
간이 매입공제는 매출세액까지만 적용하고 환급은 없습니다. 일반은 매입세액이 크면 음수로 표시하지만 실제 환급 요건은 별도입니다. 면세·불공제 매입은 입력에서 제외하세요. 비교 금액은 중간 반올림 없이 마지막에 원 단위 반올림하므로 실제 증빙별 합계와 끝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올해 매출 1억원·적격 매입 5,000만원이면 간이 125만원, 일반 약 454만 5,455원입니다. 신용카드 발행 공제·가산세·전자신고 공제 등과 간이 포기 후 재적용 제한은 포함하지 않아 이 차이만으로 유형 변경을 결정하면 안 됩니다.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계산모아가 2026-11-06에 확인한 아래 자료를 요약했습니다. 적용 범위·예외는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국세청 부가가치세 개요 · 간이과세 납부의무 면제 · 간이과세 적용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