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도구

종합소득세 계산기

과세표준을 직접 입력해 8단계 기본세율의 산출세액과 지방소득세를 확인하세요.

공제 후 과세표준

원

2026년 기본세율 기준입니다. 매출·총급여가 아닌 필요경비와 소득공제 등을 반영한 과세표준을 입력하세요. 금융소득 비교과세 등 특수 계산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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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결과

예상 산출세액 · 지방소득세 포함

—

조건을 입력하고 계산해 보세요.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국세 적용 구간 세율—
국세 누진공제—
지방세 포함 산출세액 / 과세표준—

세액공제·감면·가산세·원천징수·중간예납을 반영하기 전 산출세액입니다. 확정 납부액·환급액이 아닙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원 미만을 각각 버립니다. 입력 조건에 따른 참고용 추정이며 세무 상담·실제 신고액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2026년 기준 · 확인 2026-11-06
국세청 2026년 기본세율표 · 소득세법 제55조 · 개인지방소득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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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과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2026년 확인 기본세율 · 각 행은 직전 상한 초과부터
과세표준 상한세율누진공제
14,000,000원 이하6%0원
50,000,000원 이하15%1,260,000원
88,000,000원 이하24%5,760,000원
150,000,000원 이하35%15,440,000원
300,000,000원 이하38%19,940,000원
500,000,000원 이하40%25,940,000원
1,000,000,000원 이하42%35,940,000원
위 구간 초과45%65,940,000원
국세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과세표준 5,000만원은 15%에서 126만원을 빼 624만원입니다. 지방소득세 기본세율은 국세의 10분의 1로 계산해 이 예에서는 62만 4,000원, 합계 686만 4,000원입니다.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빼고 다른 소득·결손금·소득공제를 반영해 과세표준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그 이후 단계만 다룹니다. 세액공제·감면·기납부세액을 빼야 실제 납부 또는 환급액이 됩니다.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계산모아가 2026-11-06에 확인한 아래 자료를 요약했습니다. 적용 범위·예외는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국세청 2026년 기본세율표 · 소득세법 제55조 · 개인지방소득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