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과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 과세표준 상한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0,000원 이하 | 6% | 0원 |
| 50,000,000원 이하 | 15% | 1,260,000원 |
| 88,000,000원 이하 | 24% | 5,760,000원 |
| 150,000,000원 이하 | 35% | 15,440,000원 |
| 300,000,000원 이하 | 38% | 19,940,000원 |
| 500,000,000원 이하 | 40% | 25,940,000원 |
| 1,000,000,000원 이하 | 42% | 35,940,000원 |
| 위 구간 초과 | 45% | 65,940,000원 |
국세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과세표준 5,000만원은 15%에서 126만원을 빼 624만원입니다. 지방소득세 기본세율은 국세의 10분의 1로 계산해 이 예에서는 62만 4,000원, 합계 686만 4,000원입니다.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빼고 다른 소득·결손금·소득공제를 반영해 과세표준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그 이후 단계만 다룹니다. 세액공제·감면·기납부세액을 빼야 실제 납부 또는 환급액이 됩니다.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계산모아가 2026-11-06에 확인한 아래 자료를 요약했습니다. 적용 범위·예외는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국세청 2026년 기본세율표 · 소득세법 제55조 · 개인지방소득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