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공제와 누진세율
거주자의 10년간 관계별 기본공제는 배우자 6억원, 부모→성년 자녀 5,000만원·미성년 2,000만원, 자녀→부모 5,000만원, 기타 4촌 혈족·3촌 인척 1,000만원입니다. 이 계산기는 이전 증여와 공제 사용 이력이 없는 일반 증여만 계산합니다.
| 과세표준 상한 | 세율 | 누진공제 |
|---|---|---|
| 100,000,000원 이하 | 10% | 0원 |
| 500,000,000원 이하 | 20% | 10,000,000원 |
| 1,000,000,000원 이하 | 30% | 60,000,000원 |
| 3,000,000,000원 이하 | 40% | 160,000,000원 |
| 위 구간 초과 | 50% | 460,000,000원 |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1억원을 주면 기본공제 후 과세표준 5,000만원, 산출세액 500만원입니다. 기한 내 신고공제 3%를 적용한 예상 세액은 485만원입니다.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부과하지 않습니다.
부모→성년 자녀의 일반 증여에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입양일부터 2년 이내 조건을 충족하면 추가공제를 계산합니다. 혼인·출산을 합쳐 총 1억원 한도이며 과거 사용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사실혼, 증여의제·창업·가업 특례, 조부모의 세대생략 증여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일반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재산평가·납세의무·합산 범위는 직접 확인해야 하며, 기한 후 가산세와 기납부세액은 이 결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계산모아가 2026-11-06에 확인한 아래 자료를 요약했습니다. 적용 범위·예외는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국세청 증여세 항목별 설명 ·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 과세표준·과세최저한 · 신고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