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과 IRP의 공제 한도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 IRP를 합한 연금계좌는 연 900만원까지 공제 대상입니다.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경우 국세 공제율 15%, 초과하면 12%입니다. 지방소득세 효과를 더한 16.5%·13.2%도 함께 표시합니다.
공제 대상 = min(min(연금저축, 600만원) + IRP, 900만원)
총급여 5,000만원, 연금저축 600만원과 IRP 300만원이면 예상 효과는 148만 5,000원입니다. 실제 환급은 결정세액과 이미 낸 세금 등에 달려 있어 이 금액과 다릅니다. 한도 여유는 상품의 납입 가능 한도와도 다릅니다.
ISA 만기 전환액의 10%·최대 300만원 추가 한도는 이 버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중도 인출·해지 때는 사유와 과세 이력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계산모아가 2026-11-06에 확인한 아래 자료를 요약했습니다. 적용 범위·예외는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