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전 급여에서 실제 받는 월급까지
월 실수령액은 세전 급여에서 근로자 부담 사회보험료와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뺀 예상액입니다. 연봉에는 퇴직금을 넣지 않고 매월 같은 급여가 지급된다고 가정합니다. 비과세 금액은 이미 급여에 포함된 금액을 입력하며 자동으로 20만원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한도와 요건을 충족하는 항목만 입력하세요.
월 실수령액 = 세전 월급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 고용보험 − 소득세 − 지방소득세
2026년 보험료와 적용 시기
일반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률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고용보험 0.9%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은 본인 건강보험료에 0.9448 ÷ 7.19를 곱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 부담이라 차감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천원 미만을 버리고, 3~6월에는 40만~637만원, 7~12월에는 41만~659만원으로 제한합니다. 건강보험 본인 부담 월액은 10,080~4,591,740원 범위를 반영합니다. 보험 공제액은 10원 미만을 버리는 예상 모델입니다. 국민연금공단 보험료 안내, 건강보험공단 2026년 보험료율, 건강보험료 상·하한 고시
간이세액표 조회와 자녀 공제
국세청의 2026년 3월 1일 시행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원본의 월 급여 구간과 가족 수별 세액을 조회합니다. 공제대상 가족 수에는 본인을 포함하며 8~20세 공제대상 자녀는 그 가족 수 안에서 따로 입력합니다. 자녀 1명은 월 20,830원, 2명은 45,830원, 3명부터는 2명 공제액에 초과 1명당 33,330원을 추가 차감하고 0원 미만은 0원으로 처리합니다. 원천징수 비율과 지방소득세에는 10원 미만 버림을 적용합니다. 자녀 공제와 비율을 적용한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면 소액부징수로 소득세·지방소득세를 0원으로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 월 과세 급여 350만원·가족 4명·자녀 2명·100%이면 소득세는 49,340 − 45,830 = 3,510원입니다. 국세청 공식 간이세액표 PDF · 2026.3.1 시행, 소득세법 제86조 · 소액부징수
이 페이지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모아가 정리한 안내입니다. 실제 보험 신고 기준, 보험 취득 시점, 보수 정산, 별도 상여·공제, 연말정산에 따라 지급액은 달라집니다. 1~2월은 지원하지 않으며, 연 환산 실수령액은 선택한 달의 예상액을 12배 한 비교값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