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에서 몇 건 팔았다고 바로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이 되는 건 아니다. 근데 반대로 "부업이니까 상관없다"고 계속 미루다가는 나중에 곤란해질 수도 있다. 정확한 면제 기준과 신고 절차를 정리해본다.
(※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이며, 개별 상황은 관할 구청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직접 확인하는 게 정확하다.)
신고를 안 해도 되는 두 가지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은 딱 두 가지고,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
- 직전연도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 여기서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라 횟수라는 점이다. 한 건에 100만원짜리를 팔았어도 연간 49건이면 면제고, 한 건에 몇만 원짜리를 51건 팔았으면 신고 대상이 된다.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인 경우 — 거래 횟수와 상관없이 면제된다. 다만 나중에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그 시점부터는 신고 대상이 된다.
리셀을 막 시작한 단계라면 대부분 이 기준 안에 들어가지만, 거래 건수가 늘어나는 시점을 스스로 체크하고 있어야 나중에 놓치지 않는다.
면제 기준을 넘었다면 어떻게 신고하나
신고는 두 가지 방법 중 편한 쪽으로 하면 된다.
- 관할 시·군·구청 방문 신고
- 정부24 온라인 신청
신고 자체에 수수료는 없지만, 신고 후 등록면허세가 부과된다.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다.
- 통신판매업 신고서
- 선지급식 판매인 경우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 크림처럼 결제·정산 시스템을 갖춘 플랫폼을 이용 중이라면 해당 플랫폼 관리자 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 확인이 필요하다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
신고 대상인데 신고를 안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 신고 내용이 바뀌었는데 변경신고를 안 한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 위반 사항 | 제재 |
|---|---|
| 신고 미실시·거짓 신고 | 3천만원 이하 벌금 |
| 변경신고 미실시 | 1차 100만원 / 2차 200만원 / 3차 500만원 |
| 판매자 신원정보 표시 미실시 | 1차 100만원 / 2차 200만원 / 3차 500만원 |
변경신고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야 한다는 점도 놓치기 쉬우니 체크해두는 게 좋다.
정리하면
리셀을 취미처럼 시작했다가 거래량이 늘어나는 걸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지금 거래 횟수가 연 50회에 가까워지고 있다면, "아직 안 걸렸으니 괜찮다"가 아니라 미리 신고 여부를 확인해두는 게 나중에 벌금이나 과태료로 이어지는 걸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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