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EAM 리셀을 사업으로 시작하면 가장 먼저 헷갈리는 것이 있습니다. “세금은 한 번만 내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로 KREAM 리셀을 운영한다면 대표적으로 알아야 할 세금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입니다. 둘은 이름부터 비슷해 보이지만 계산하는 대상과 신고 목적이 다릅니다. 쉽게 말하면, 부가가치세 → 사업자가 상품을 판매하면서 발생한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 종합소득세 → 1년 동안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세금 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국세청도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구조로 안내하고 있으며,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KREAM 리셀러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두 가지 세금 KREAM에서 상품을 계속 매입하고 판매하는 사업자라면 세금 문제를 크게 두 갈래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구분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무엇을 보는가 사업 과정의 부가가치 1년 동안 발생한 소득 주요 대상 과세 매출·매입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 핵심 계산 매출세액 - 매입세액 수입금액 - 필요경비 등 신고 시기 과세유형에 따라 다름 일반적으로 다음 해 5월 KREAM 리셀러가 보는 핵심 판매·매입 관련 부가세 실제 사업소득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같은 세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무엇인가? KREAM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문제를 생각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국세청은 부가가치세를 기본적으로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세액 방식으로 계산한다고 안내합니다. 일반과세자의 세율은 10%입니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 과세 구조를 아주 단순하게 이해하면, 상품을 판매하면서 발생한 세액이 있고, 상품을 사업 목적으로 매입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이 있다면, 일정 요건에 따라 매입세액을 차감해 실제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리셀러가 상품을 어디에서 매입했는지, 어떤 증빙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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